채권압류 및 전부(결정)

[앙식 2] 채권전부명령율 병합하여 신청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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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○ 지 방 법 원

결 정

사 건 20 타채 채권압류 및 전부

채 권 자

채 무 자

제3채무자

주 문

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.
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.

청구금액

금 원 (대여금)

금 원 (위 대여금에 대한 . . .부터 . . .까지의

이자 및 지연손해금)

합계 금 원

이 유

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ㅇㅇ지방법원 20 가합 대여금 청구사건의

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 . . .

판 사 ㅇㅇㅇ (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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